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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슈로 인해 2025년 8월부터 가족끼리 50만원만 이체를 해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나온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보는 루머일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부터 돈관계가 별로 없었고 고액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루머로만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에너는 연일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증여세로 인정된다는 루머가 돌았찌만 국세청이나 다른 곳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루머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여라는 개념은 세금에 관련데 용어라, 국민 대다수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쉽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란 무엇일까.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으로 분륲하여, 그것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라는 말 자체가 타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지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아 자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도록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2.가족간 계좌이체도 포함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보게된다면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물론 이런부분은 적용되는 범위가 존재하는데, 가족간으로 부터 생활비/교육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이체를 했는데 이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과세로 적용 됩니다.
단순한 용돈과 생계비그리고 의료비에 관하여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말 그대로 생활비는 생활하는데만 써야하며, 교육비고 교육하는곳에만, 의료비도 의료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하여야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금액이 오고간다면 증여세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앞에서 가족간에도 큰돈이 오고 간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 이또한 면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가족간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은 다르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부부를 의미하여 101년 기준으로 최대6억까지 면제대상.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부모로부터 자년가 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최대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인정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4. 4촌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친척
위에 말씀드린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촌간은 1천만원까지 인정.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10년기준이며, 만약 20세에 결혼을 하여, 10년마다 6억씩 배우자에게 증여하게되면, 이게40년동안 받을시에는 최대24억이라는 금액을 세금없이 무상으로 주는것이 가능.
4.세율 확인해보기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초과금액이 발새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억원 이하의 금액은 10프로 발생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녀에게 10년 기준으로 1억을 무상으로 준다면, 공제되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프로인 500만원만 부과되게 됩니다.
한번에 큰돈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주는 것 보다 내야 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5. 끝으로
세금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기회에 배우자끼리는 1년에 6천만원까지, 부모 자식간에는 1년동안 500만원까지 주고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큰금액이 오고갈때는 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정확한 납부를 해주셔야만 추후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현재 기점으로 가족간 계좌치에를 해도 소액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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