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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제외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지출이 공제가 안 되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세금 부담 줄어듦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 → 환급효과 큼
※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않습니다.
2. 소득공제 제외 항목 (공제 안 되는 사례)
- 해외 사용 신용카드 금액 → 국내 사용분만 소득공제 가능
- 상품권 구입액 → 사용처가 아닌 구매 자체는 인정되지 않음
- 자동차 구입비용 → 유류비·정비비는 가능하지만 차량 구입은 제외
- 보험료 중 보장성 외 일부 →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불가
- 가족카드 사용액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 안 하면 제외
- 현금영수증 미등록 사용액 →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등록 필수
- 주류·담배 구매액 → 생활비라 해도 공제 불가 항목
- 학원비 등 일부 교육비 → 미성년자 취미·예체능 학원은 제외
- 의료비 중 미용·성형 관련 비용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불인정
3. 사회초년생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 해외직구 결제 → 공제 안 됨
- 스타벅스 기프티콘 충전 → 공제 불가
- 가족카드 사용 → 가족이 부양가족 요건 충족해야만 공제 가능
4. 정리 포인트
- 공제는 목적성 있는 지출만 해당
- "소득세 경감" 목적이 아닌 소비는 대부분 제외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분류되므로, 빠진 항목은 직접 체크해야 불이익이 없음
- 연말정산 때 헷갈리는 소득공제 항목, 사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목적이 아닌 소비는 제외된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환급금을 더 정확히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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