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월 최대 20만 원, 1년이면 무려 240만 원! 소득·조건별로 차등 지급되는 청년월세지원금의 진짜 기준과 신청 꿀팁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사실만 담았습니다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서울 기준)연령: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즉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주거 조건:서울시 주민등록 기준 거주자무주택자,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포함해 합산액이 93만 원 이하소득 요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약:19~39세, 무주택, 월세 60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2. 얼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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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09:26